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없고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인건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만 되어 있는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는 사외이사에 대해 인위적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무상으로도 아무런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향후 세무 조사 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