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는 해당 등록증이 발급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각종 기한과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인 '사업 개시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행정적인 발급 시점을 의미할 뿐이므로, 세무 신고나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의무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