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위한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해당 업종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영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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