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과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판매하는 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구입하는 귀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과일이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하거나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사업자의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등)과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시 본인의 업종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