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령상 '공장'이 원칙이며,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조업소나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규모이거나 배출시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영위하려는 업종과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