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일당별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하는 날의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 횟수나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날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각 근로일별로 일급여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산된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