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휴수당과 식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각서의 무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강요에 의한 작성의 문제: 사용자가 해고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욱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 통보 후 복직을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있더라도 포기한 수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권이 유효하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