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해 총 12가지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는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실질귀속자 여부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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