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정도를 넘어, 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기 변경권 행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