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컨테이너 박스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임시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 형태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있고, 1년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사실상 건축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재산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재산세 담당 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