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는 '카과(신용카드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더존 등 회계 프로그램에서 '카과' 유형으로 입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