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므로,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를 각각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폐업, 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