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수취할 때, 해당 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매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인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사업자의 매출로 귀속되므로, 플랫폼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