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 신청을 올리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단순히 휴가 신청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 전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