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는 법령에 강제된 사항이 아니며,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업무 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와 그 수준은 사업장 내부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 내 규정을 확인하시어 휴직 시 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