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이중발급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당초 거래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분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 인한 지연수취 가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하여 확정신고 시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