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할인쿠폰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약정 없이 발행하는 등 판매 촉진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경우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의 실질과 지출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출 증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