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통산 및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통산: 사업 양수법인이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양도한 사업자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는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됩니다.
충당금 미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통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퇴직금은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현실적인 퇴직 여부: 사업 양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추후 최종 퇴직 시점에 정산됩니다.
세무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해당 사업자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근로조건: 사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