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7월 15일(1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 '지연수취'나 '기재불성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단순 착오 정정이 아닌 공급가액의 변동 등이라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1기 확정신고 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