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은 무엇인가요?
산재 보상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