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었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객관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4월 10일로 해야 하는데 2월 28일로 잘못 기재하여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수정발행을 통해 2월 28일분을 0으로 하고 4월 10일로 다시 발행했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핸드폰 매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재휴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