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모두 수취한 경우,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중복으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증빙 중 적법하게 발급된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금 혼합형(DB 99%, DC 1%) 제도 운영 중 임원이 경영성과금 일부를 DC로 적립할 때, 퇴직금과 적립된 경영성과금 및 퇴직공로금을 합산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행사대행업에서 접대비로 간주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 개별 고지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