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납세고지서의 개별 발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절차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세액과 산출근거가 명시된 문서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이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본인의 납세 관련 정보를 조회 및 증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절차나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