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출판권을 가지고 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의 공급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출판업자가 직접 창작하거나 계약에 의해 출판하는 도서에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의 제작 과정에서 인쇄나 제본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은 제조업 중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의 내용이 아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광고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도서 판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