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산재 요양이 종결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면 다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실제소득에 포함되므로, 휴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요양이 끝나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소득인정액이 다시 낮아지게 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요건을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회복되었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되므로 요양 종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