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산세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하여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