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이 과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