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때,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DC형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퇴직연금 담당자나 운영기관을 통해 규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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