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조정된 상·하한액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전력비를 7월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2기 부가가치세 신고(7월~12월)에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해도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프리랜서의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