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로 9/10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025년 상반기 매출 공급가액 156,744,160원은 2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단순히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업종, 과세유형,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 요건 및 공제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제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