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작성 연월일(4월 10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제도상 적법한 정정 절차로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로 인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