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4월 10일로 해야 하는데 2월 28일로 잘못 기재하여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수정발행을 통해 2월 28일분을 0으로 하고 4월 10일로 다시 발행했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