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 공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나, 해당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규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퇴직금은 정관 및 지급규정을 사전에 정비하여 세법상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양측면에서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