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대상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공제 항목: 예능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의 수강료
공제율 및 한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합산하여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사항: 일반 보습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만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