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하거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