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기산일은 임대료 지급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실제 받기로 한 날이나 임대료 기산일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임대기간보다 한 달 후부터 기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날(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의 실질적인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