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료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사료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