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 서식을 활용하여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면 되며, 별도의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확인증이 무엇인가요?
허위계산서 수취를 제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둘 다 등록할 경우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