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며, 공급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조회하신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하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조회 결과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 확인된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