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모두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권리구제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심리 기관과 결정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 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세무 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