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해당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에 1년 치 실적을 한꺼번에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예정부과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 실적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매출만 존재한다면, 7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매출(신용카드 매출 포함)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