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1~6월 세금계산서 매출은 없고 신용카드 매출만 있다면 이번 7월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 해 1월에 1~12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