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