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금액, 생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나이 요건이 정해진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