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하여 공급한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는 무관하며, 현재 신고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업종별·매출 규모별 한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 공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일반상여(근로소득)로 지급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 후 금액이 동일하다면 부가세 공제받은 내역을 소득세 신고 전까지 계정과목 수정해도 되나요?
농업법인이 수취한 홈페이지 제작비, 홈페이지 관리비, 변호사 비용, 기장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