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원재료를 매입할 때는 적격증빙 수취와 거래의 실질 입증이 세무상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거래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 법인세·종합소득세 비용 부인, 각종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가공거래'나,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위장거래'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