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먼츠와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과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PG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PG사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매출 총액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 시 원래 신청 이유인 상습적인 연장근로 외에 임금체불 사실을 추가로 기재해도 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시 '그 밖의 신용카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밀키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