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기존에 주장한 '상습적인 연장근로' 외에 '임금체불' 사실을 추가로 소명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근로조건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