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인의 미수금을 양수인이 인수하였더라도,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매출채권을 인수한 후, 인수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수법인은 해당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양도법인으로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손처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