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1기 예정신고 시 면세 매출 비율이 5% 미만이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1기 확정신고 시 면세 매출 비율이 5% 이상이 된 경우,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