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영리 목적 여부나 일시적·우발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장비 보관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이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