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초기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매출 규모가 작고 매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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